"부정적일땐 특단의 조치할 것"
지방의회 의견수렴 대체 시사

3일간 경기 북부에 머물며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한 데 이어, "경기북도 설치의 공은 이제 정부에 넘어갔다"고 주민투표 요청 관련 정부의 빠르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적 이유'로 주민투표 요청 관련 부정적인 답변을 내 경기북도 설치를 막는다면, 현행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실상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전 의정부시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정열린회의'와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다. 그때까지 정부에서 답을 명확하게 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하려면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말한 것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나라살림 10년 이상 책임졌던 사람 입장에서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행안부가 최근 국민의힘이 꺼낸 '메가시티 서울' 등 행정구역 개편을 의식해 정치적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김동연 지사는 "만약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관련된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 특별법을 통과시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특단의 조치' 의미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상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분리하는 것은 지자체의 폐치분합 등 국가정책에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수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이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셈이다.
경기도는 이미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기 전, 도의회로부터 경기북도 설치 관련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및 관련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를 받은 상황이어서 지방의회 의견수렴 문턱은 낮은 상황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보다 민주적이고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처리해 추동력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국회와 의논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저희를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고 경기북도 설치의 강한 의지를 재차 역설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