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리한 설정에 사고위험
사측 "지자체 결정… 합의 아냐"
경기도 "노선 고려… 도민 피해"
수원·화성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대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동조합이 앞서 다섯 차례 부분파업(11월21일자 7면 보도=수원·화성-서울 출퇴근 시민들 발 동동… 경진여객, 22일 총파업 예고)에 이어 22일 하루 총파업을 열었다. 배차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징계 수위를 완화해줄 것이 이들의 요구사항이지만 경진여객 사측은 완강히 맞서고 있어 추가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이하 노조)는 이날 하루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방식의 총파업에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다섯 차례 부분파업을 연 데 이어, 사측이 요구안에 답을 내놓지 않자 하루 총파업으로 맞선 것이다. 이날 수원역 4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0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노조가 총파업을 불사한 것은 일부 노선의 배차 시간이 무리하게 설정돼 기사들이 사고 위험을 안고 운행에 나선다는 게 주된 이유다. 노조에 따르면, 경진여객은 7770번 버스(수원역~사당역), 3000번 버스(고색역~강남역) 등 수원·화성에서 서울을 오가는 14개 노선 177대의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데, 이들 중 6개 노선의 배차간격이 좁아 식사·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다음 운행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노조는 운행 중 차량 사고로 인한 징계를 완화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고 차량별 보상 규모에 따라 출근정지(무급) 기간이 달라지는데, 최대 해고까지 이르는 회사 방침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사 책임인지 과실을 따져 볼 사고가 일반적인데, 차량에 따라 출근정지 기간을 정해버린 것은 불합리하다"며 "근로기준법의 감봉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버스업계도 변화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노조 측은 이번 요구안에 임금인상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노조와의 절충안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진여객 관계자는 "배차간격은 버스운행 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결정 사안이지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해야 할 건 아니다"라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배차간격 조정 요구) 노선도 데이터 집계를 해봤을 때 휴게시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만, 경기도 버스업계에서 (경진여객의) 사고 징계 포함 수위는 약한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공공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 역시 배차간격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행횟수 등 노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차간격을 정한 것이고, 7770번 버스 같이 붐비는 노선의 배차간격을 조정하면 오히려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런 식의 요구를 들어 조정을 하는 것보다 해당 노선의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