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 A씨가 11층에서 2층 베란다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건물 외벽에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타공 작업을 보조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 검증,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입건 대상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