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단속된 곳은 멍게(일본산), 아귀(중국산), 황태(러시아산), 낙지(중국산) 음식점 등 4곳이다. 특사경은 이들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수사해 곧 검찰에 송치한다.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미 표시하지 않은 식당 3곳에 특사경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식당은 적발 횟수에 따라 30만원(1회), 60만원(2회), 100만원(3회)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명태,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전복, 부세, 우렁쉥이, 방어 등 20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