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에 타공작업하다 사고
중부노동청, 중처법 위반 조사

작년엔 안성 물류창고 3명 숨져
영업정지 불복 행정소송 진행중
최근 시흥등서 잇따라 2명 사망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 아파트 건설은 지난해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이 담당하고 있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난달 시흥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도 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회사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2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 A씨가 11층에서 2층 베란다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건물 외벽에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타공 작업을 보조하다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이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이날 해당 현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안성 물류창고'에서는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지난달 이 건설사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대재해 발생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토부가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첫 사례였다.

SGC이테크건설은 이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런데 SGC이테크건설의 사업장에서 최근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 한 복합 물류창고 시공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50일이 채 되지 않아 인천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이처럼 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건설업계에서도 대단히 드문 일이라며 의아해 하고 있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며,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 등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가 다른 어떤 사업장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다. 이번 사고 이후 작업 현장에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다"고 했다.

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측면에서 잘못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 보면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