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의견듣고 '범위' 규정할듯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에 체육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체육인의 범위와 정책 시행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육인 기본소득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선수와 은퇴 선수)들에게 일정금액의 기회소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는 약 7천800명의 체육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비선수 출신의 체육계 종사자도 포함된다면 정책의 수혜자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박성배 안양대 교수는 "비선수 출신 지도자도 있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이) 시범사업에서 정식사업으로 확대된다면 체육인 범위를 엘리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시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광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문선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선수 출신은 아닌데 지도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체육계 의견을 듣고 정책 세부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내 체육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게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의 핵심인데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향후 체육인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책시행 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도 제시됐다. 장애인 선수들이 체육인 기회소득을 받게 되면 자칫 기존에 받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재원 용인대 특수체육교육과 교수는 "장애인 선수들은 기초수급자가 상당히 많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이) 기초수급 탈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경기도청 체육진흥과 주최로,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가 발제 및 좌장을 맡고 안동광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성배 안양대 교수, 정용택 도 종목단체 사무국장 협의회장, 이재원 용인대 교수 등 4명이 패널로 참여해 토의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