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자치의회 의장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인천시와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 10개 군·구 의회 의장들은 24일 부평구의회에서 열린 인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천시가 편성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이 예산은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으면 남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아 내년에도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지난 7월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자체 조례를 마련해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지만, 인천시에선 지자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하나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조례에 지자체장의 피해 지원 책무를 명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재검토해 피해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피해 임차인들이 관리 업체 선정, 관리비 납부 내역 등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천장 누수, 주차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을 겪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선 손을 쓰지 않고 있다. (10월31일자 6면 보도)

의장협의회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은 미비했고, 그 틈새를 이용한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에 있다"며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더는 관련 법이 없다거나 지원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그들을 사지로 모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