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완화시설 등 보호설비 미비 다수… 한달간 자진등록 유예기간 

 

인천시가 장애인 미신고 의심 시설(11월22일자 6면 보도=인천시, 장애인 미신고 시설 내달까지 전수조사)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지난 24일 오전 강화군 관계자, 장애인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단을 꾸려 강화군 양도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의 장애인 시설 여부를 점검했다. 인천시는 장애인 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 가족이 아닌 5명의 지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곳을 미신고 의심 시설로 판단했다.

인천시는 해당 단독주택이 장애인 미신고 시설임을 확인하고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단독주택 바로 옆 카페에서 장애인들이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을 살펴봤다.

단독주택과 카페를 관리하는 A씨는 조사단에 "지자체 도움 없이도 잘 살아와서 장애인 시설로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에 동행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학대 정황은 없지만,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기 위해 추가 방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점검한 부평구 한 장애인 미신고 의심 시설에선 부정 수급 정황이 확인됐다.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활동지원가가 장애인과 분리된 채 따로 집안일 하는 모습이 조사단에 목격된 것이다.

이 시설엔 시각·지적장애 아동 4명이 관리인 2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규정과 달리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데 적합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준호 센터장은 "시각장애인이 사는 곳인데 충격 완화 시설 등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된 장애인 미신고 시설은 즉시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는 자진 등록하도록 유예기간(1개월)을 주고 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학대 정황이 없고 장애인 자립과 복지를 위해 애쓰는 시설에는 자진 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