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태도 파행 야기… 직무배제·대기발령 조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태도 논란’을 불러온 경기도 A과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직무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A과장이 답변 중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행감이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인력 충원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않자 도의회 측에서 태도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이 해당 상임위를 찾아 사과 의사를 표하고 염태영 경제부지사도 직접 상임위를 방문하며 진화에 나섰다. 허나 이같은 움직임에도 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런 맥락 속에 경기도는 당사자인 A과장을 지난 23일 대기발령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기도 측은 도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행을 빚은 도의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내부 조직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열린 도정회의를 통해 “도의회, 도의원을 도민의 대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단속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지시를 통해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계속) 미흡한 점이 생기는 것은 도의원, 도의회 존중 여부를 떠나 도지사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고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