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B(25)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남자랑 경험해 본 적 있느냐?" "나랑 해보자"는 등의 질문을 건넸고, B씨가 이를 거절하며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며 "이 사건 범행도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상해죄 40대' 구치소서 재소자 폭행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23-11-26 19:23
수정 2023-11-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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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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