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청·시의회 발전방향 논의


남양주시의회-지원청 정담회
지난 17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의회가 교육 관련 조례 제·개정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연 모습. 2023.11.17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제공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남양주시의회와 교육 관련 조례를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정담회에서 최상익 교육장과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교육 및 학생과 관련된 남양주시 조례를 제·개정해 교육 현장에 보다 깊숙이 활용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원청과 남양주시의회는 교육관련 조례 정비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왔다.

지난해 12월 회기에서 '남양주시 건축 및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소의 제도적 한계를 정비했고, 지난 6월에는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이 남양주시 시설을 우선 사용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 회기에서는 '남양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통학 안전을 강화했고, '상수도원인자 부담 조례' 개정을 통해 2천㎡이상의 교육연구시설(학교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해 해당 예산을 신설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상익 교육장은 "학교 안팎에서 남양주시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교육과 연관 있는 남양주시 조례를 적극 발굴해 남양주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교육현안 공유 및 협력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후속 정담회를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