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직업재활시설 46곳 참여
제품 홍보에도 관람객 발길 저조
道, 구매비율 0.47%… 조례는 3%
판로 확보·연계 고용 등 지원 절실
지난 24일 오후 2시께 경기도청 남부청사 1층. 경기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6곳이 참여한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가 한창이었다.
해당 박람회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이고, 민간 기업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사무용품, 생활용품, 식료품 등 제품 80여개 등이 진열됐지만 이날 이곳을 찾는 관람객은 드물었다.
부천시 소재 한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생산품에 아직까지 편견이 있는 것 같다"며 "찾아온 사람은 두 명 정도였고 모두 공무원이었다. (이런 행사가) 열리는 건 좋은데 일반 주민들이 오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의 아쉬움은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비교적 저조하다는 점과도 맞닿아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구인난 등으로 경기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의 운영 여건이 날로 악화하고 있지만(6월16일자 2면 보도),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5년 동안 권고 기준인 전체 1%에 미달하는 실정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1~10월)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11억여원, 전체 구매액 대비 비율은 0.47%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정한 구매액 비율 권고 기준은 1%, 경기도의 관련 조례상 기준은 3%다. 사실상 올해는 이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경기도의 구매율은 지난 5년 동안 1%대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생산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한 제도다.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경기도에선 지난 2월 관련 조례도 마련돼 구매 비율이 3%로 상향됐다.
해당 제도의 이행과 확대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공공기관과 같은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박람회 개최, 제품 온라인 판매 등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을 위한 여러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도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좀처럼 높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 도청 일반 부서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이 화장지, 복사 용지 정도라 제한이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순 홍보를 넘어 각 공공기관 등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높이는 한편 기업과의 연계 고용, 온라인 홈페이지 리뉴얼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창호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대표는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쇼핑몰 홈페이지 리뉴얼이 필요하다"며 "일반 기업과 연계해 해당 기업에서 일정 제품들을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 생산하는 연계 고용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