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천377억원에 팔아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건립 목적
감사원, 수의계약 요건 부적합 등 적발
성남시, 자문변호사 등 대책 마련
시의회, '매각 무산 우려' 책임규명·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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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되면서 비상이 걸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소재 삼평동 641번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통하는 삼평동 641번지(2만5천719㎡ )를 엔씨소프트(NCSOFT) 컨소시엄에 8천억여원에 매각한 것과 관련, 감사원이 결정적 하자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비상이 걸렸고, 성남시의회에서는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련자 책임 규명 및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27일 성남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시유지인 삼평동 부지를 4차 공모 끝에 (주)엔씨소프트·삼성물산(주)·대한지방행정공제회·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수의계약으로 8천377억원에 매각했다.

삼평동 641번지는 지난 2009년 판교택지개발 당시 판교구청 건립 예정 부지였으나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고, 성남시는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이라는 조건 하에 매각했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연면적 33만574㎡, 지상 14층·지하 9층 규모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을 건립하기로 했고 최근 매각대금을 모두 지불한 뒤 소유권 이전도 완료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5월25일부터 7월20일까지 '2023년 정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평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문제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시유지 매각과정 수의계약 요건 부적합',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여부 불투명'이다.

이는 매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 수준의 사안으로 성남시는 감사내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다방면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날 진행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용한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됐는데, 매각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따졌다.

황금석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 못 할 수도 있다"며 "책임 소재, 귀책사유를 자체 조사하고 수사 의뢰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려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한 상태는 아니"라며 "자문 변호인단에 자문을 의뢰하는 한편 감사원과 계속 소통하면서 엔씨소프트 측과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