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각 소방서에서 처리하던 소송 업무를 내년부터 인천소방본부 소송전담팀에서 총괄한다. 일선 소방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에서 심정지 상태인 어린아이를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이는 호흡을 회복했지만, 뇌 손상을 입었다. 아이의 가족은 응급 처치가 잘못돼 아이가 뇌 손상에 이르렀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관련 업무는 인천송도소방서가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해 병원 이송을 요청했지만 이송될 병원 내 침대가 확보될 때까지 대기하다 사망했다. 유족들은 보건당국과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했다며 국가와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소방본부에서 해당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사례를 포함해 최근 약 3년간(2021년 1월~2023년 10월) 인천소방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0건(행정 6건, 민사 4건)이다.


현재 응급 이송, 재난 구조 등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개별 소방서나 인천소방본부의 해당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소송 관련 업무를 개별 소방서나 본부 부서에서 주로 처리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선 소방관들은 개인 행정업무까지 겹쳐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소송이 한 번 진행되면 대부분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대원들은 부담이 크다. 최근엔 소방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소송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소방감사담당관실 소방사법팀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방사법팀이 대응 방침을 수립한다. 답변서 작성부터 재판에 참석해 변론 진술까지 각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개별 소방서나 본부의 해당 부서에선 사실관계답변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종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방사법팀에서 일하는 법무 담당자도 증원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천소방본부에는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3명(본부 소방감사담당관실 2명, 계양소방서 1명)이 근무 중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송 부담은 위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현장 소방관들을 위축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본부로 소송 업무를 일원화해 개별 소방서는 소방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