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빈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퍼지면서 인천 서구가 방역조치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 한 사우나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유튜브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이 SNS상에서 빠르게 퍼지자 구청은 같은 달 13일 지역의 한 사우나를 점검해 빈대 성충과 유충 등을 발견했고, 나흘간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 또 업체 측에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90만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후에도 SNS에는 ‘이 사우나 건물에 있는 고시원에 1천마리의 빈대가 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또 ‘사우나 건물에 빈대가 있다’는 민원 7건이 구청에 추가로 접수되는 등 불안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서구보건소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총 3차례 이 건물을 점검했다. 목욕탕이나 사우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 대상이라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의 고시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구청의 관리 권한이 없지만, 선제 대응을 위해 고시원의 협조를 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시원에서는 한 마리의 빈대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보건소 측은 만일에 대비해 고시원 관계자에게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점검에서 빈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고시원도 최근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어린이집, 식당 등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최대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일반 가정집 등을 모두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질병관리청 등에서 나오는 자료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수면을 방해하고 물리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준다. 질병관리청은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말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했다.


빈대 의심 신고는 국민콜(110), 한국방역협회 인천지회(032-764-0665), 각 지자체 보건소 등으로 하면 된다. 빈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