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극복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면책절차 상담·지원, 면책심사 자료 검토·자문, 법률 정보 제고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