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에게 임차인들을 기망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발부를 청구하면 관할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정씨 일가는 과거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5일 경찰에 관련 고소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이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고소장은 466건으로 늘어났으며, 예상 피해액도 706억 원까지 증가한 상태다.
경찰은 그간 정씨 일가를 대상으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 소환조사 등 수사를 이어온 끝에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경찰의 요청을 받은 검찰이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할 경우 조만간 정씨 일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