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이 맡긴 위탁수하물을 무단으로 열고 200여차례에 걸쳐 수억원대 금품을 훔친 지상조업 업체 직원(11월9일자 6면보도)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남계식)는 절도 혐의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년간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200여차례에 걸쳐 여객 위탁수하물을 무단으로 열고 가방과 귀금속, 현금 등 3억6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객들이 위탁한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싣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들이 휴식할 때 여객들의 가방을 열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가방과 귀금속 등은 작업복에 숨긴 뒤, 세탁물로 위장해 인천공항 보안구역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물건들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