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로써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도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 의결을 계기로 인천 동구도 교육 분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학생·인구 감소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동구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사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재정 운영의 자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도 교육감은 “이번 교육경비 보조 제한 해제를 통해 동구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앞으로 신도심과 원도심 학생 간 교육 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