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예산·인력 교육부 이관
정부조직법 개정없인 불가능
여야, 국민과 약속 번복 안돼
교사들 최소한 노동조건 갖춘
영유아교육 정상화 안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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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민교협 회원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까지 유보통합을 위한 해당 법안은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거대 양당이 동일하게 유보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황이 유보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특수영유아 뿐 아니라 0~5세 영유아 지원에 대한 차별, 열악한 교사노동환경, 수요공급정책 실패로 인한 기관 폐원과 이로인한 학부모의 어려움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현장에는 산적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2025년 완성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3년엔 중앙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2024년엔 보육예산 및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 2025년 3단계에선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하는 것이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 주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바꾸고, 그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일이다. 그 밖에 어린이집 정책 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의 주체와 책임의 장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일이다.

교육부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에 보육예산을 이관하기 위해서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도 어린이집 정책 추진 주체를 교육부로 변경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보육예산과 인력을 교육부로 가져올 방법이 없다.

유보통합의 구체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유보통합을 위한 통합 법률안에 담겨야 할 내용이므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유보통합의 구체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유아교육계의 숙원이었으나 통합은 소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만 더욱 커졌던 지난 30년이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다. 구체안은 유보통합을 전제로 지난 3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영유아교육·보육 학회와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 등의 토론회와 교육부가 지난 4월 발족해 운영하고 있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등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5년 통합모델 적용을 위한 유보통합 법률에 통합모델, 교사자격, 교육과정 등 구체안이 담겨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유보통합이란 대선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 대선공약, 다시 말하면 국민과의 약속으로 유보통합을 선언했다. 정권을 잡았다고, 혹은 정권을 잡지 못했다고 국민과 한 약속을, 0~5세 영유아에게 차별없는 첫 학교를 경험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지난 27일 유아교육·보육 관련학회와 4년제 유아교육과 및 전문대 유아교육과 등 교수 단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단체, 그리고 교육시민단체 학부모교육운동단체 등 64개 단체가 연대하여 유보통합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통합이 안 돼도 아쉬울 것 없는, 유보통합이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지닌 몇몇 기득권 집단의 사적 욕망으로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다는 의미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감축, 1교실 2교사제, 안정적 특수교사 배치, 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착 등 통합된 학교 시스템에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일 8시간 노동보장, 주 40시간 노동보장, 야근수당 보장, 휴일수당보장, 교사연수지원보장, 보직수당 보장, 행정인력 보장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갖춘 0~5세 영유아교사 환경 구축을 위해 학교로서의 영유아교육이 안착될 수 있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명하 안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민교협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