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가 2천479가구 규모의 민간신축 매입약정사업을 추진한다.

LH 매입약정사업은 도심 내 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해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가운데 민간신축 매입약정사업은 건축 예정인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사업자가 매입약정 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추첨 시 가점도 받게 된다.

LH는 '고가 매입 논란'을 차단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절차를 강화한다. 매입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사전심사를, 한국부동산원이 사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매입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자세한 매입조건은 LH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LH 인천본부 주택매입부(032-890-5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