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주변 시·국유지 매입중 문제
도시계획시설 항만부지로 묶인곳
인천시 "향후 구축계획 없어 매각"
캠코 "관련 원칙 고수… 불가 판단"
인천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엇박자 행정으로 인천 동구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동국제강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에 따르면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2025년까지 약 400억원을 투입해 고철처리장에 돔 형태의 지붕을 씌우는 옥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등이 위치한 동구 송현동 일대는 2012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2019년에는 제철업소 환경실태 특별점검에서 동국제강 등 제철 기업들이 행정 처분을 받기도 했다.
동국제강은 이런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 주변 시유지 4천765㎡와 국유지 8천448㎡ 등 총 1만3천213㎡를 매입한 후 이곳에 옥내화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국유지 매입 과정에서 인천시와 캠코가 법령 해석을 달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해당 시·국유지는 모두 도시계획시설이 항만 부지로 묶여 있어 원칙적으로 매각이 불가하다. 캠코는 이런 법령을 근거로 국유지 매각 불가 판단을 했다. 반면 인천시는 항만 부지라 하더라도 향후 항만시설 구축계획이 없어 땅을 팔 수 있다고 보고 최근 시유지(4천765㎡)를 동국제강에 매각했다.
동국제강은 인천시 사례를 들어 캠코에 지속적으로 매각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령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같은 법령인데 인천시와 캠코가 해석을 달리하면서 시유지만 매입하고 국유지는 매입을 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올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내년에 예산 작업을 다시 해야 해 옥내화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캠코는 관계 법령상 항만 부지는 매각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문화돼 있어 판단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캠코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항만 부지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등이 협의해 해당 토지를 항만 부지에서 제외하면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항만 부지라도 향후 부지 활용계획 등이 없어 팔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관계 부서와 협의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동국제강 관련 부지가 매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항만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허종식 의원은 "동구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동국제강과 관계 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엇갈린 법 해석… 동국제강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덮개사업 '차질'
입력 2023-11-29 20:12
수정 2024-0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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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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