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 근거가 마련됐지만 변화가 없자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는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과 단시간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만들어지고 7개월이 지났지만 도교육청은 책임지지 않고 변화 없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도내 교육공무직원은 유급병가 일수가 30일로 제한돼 지방공무원(60일)보다 절반이나 적다. 또한 질병휴직이 1년(무급)으로 제한되면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에 놓였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학비노조는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병가, 학습 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조례안을 이행할 것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조선희 학비노조 사무처장은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발의하고 시행된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단체교섭안의 일부 양보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우선 협약 형태로 조례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급병가 일수를 일정 늘리는 것을 포함해 노조 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며 교섭에 임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요구안을 한 번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 예산 사정과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