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관련 성명서
'1기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성남시가 조속한 본회의 처리와 더불어 비행안전구역·이주단지 문제에 대한 해결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군 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이주단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부지도 적어 특별법 통과와 병행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상태다.
성남시는 1일 신상진 시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본회의 또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이어 "아울러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바로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이다.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그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남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 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분당의 경우 야탑동 장미·매화마을은 5구역으로 45m 이하(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야탑역 인근의 탑 마을도 장미·매화마을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또 이매동 중 서현역을 기점으로 서울공항 쪽 2구역에 속해 있는 아름마을의 경우도 45m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2구역으로 인근에 위치한 삼평동·판교동은 판교개발 당시 규제를 받아 15층 이하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해당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강제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에 대해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당 지역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또 "특별법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군 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이주단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부지도 적어 특별법 통과와 병행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상태다.
성남시는 1일 신상진 시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본회의 또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이어 "아울러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바로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이다.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그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남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 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분당의 경우 야탑동 장미·매화마을은 5구역으로 45m 이하(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야탑역 인근의 탑 마을도 장미·매화마을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또 이매동 중 서현역을 기점으로 서울공항 쪽 2구역에 속해 있는 아름마을의 경우도 45m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2구역으로 인근에 위치한 삼평동·판교동은 판교개발 당시 규제를 받아 15층 이하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해당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강제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에 대해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당 지역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또 "특별법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