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매일 단속 실시
아침 숙취형·점심 반주형도 적발
교통영향 최소화·수시로 장소변경

인천경찰이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인천경찰청은 연말 늘어나는 회식·술자리에 대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24시간 상시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에 올해 1~10월 기준 음주운전 사고가 5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02건 대비 2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는 12건에서 3건으로, 75% 줄었다.

경찰은 회식이 많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집중단속 기간엔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하며, 매주 수·목·금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나선다. 단속은 오전부터 늦은 야간까지 진행된다.

경찰은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술집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 등을 선정해 '만취형·귀가형 운전'을 적발하기 위한 활동도 펼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흐름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되,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짧은 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할 예정이다. 또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이나 전조등 켜지 않은 차량 등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검문도 진행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