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사내하청업자 노동자들이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노조는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2민사부는 30일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9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4명)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결과가 일부 뒤집힌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2차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의 경우 1차 업체(한국지엠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차 업체에 실질적인 역할이 있다"며 "한국지엠의 지휘명령이나 사업에 편입됐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21년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부평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14명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에는 한국지엠의 하청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2차 업체' 소속 노동자 4명도 포함돼 있었다.
1심에선 14명의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부 노동자가 재취업 등의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며 2심에선 9명의 노동자만 참여했다.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사업장 내 1차 2차 노동자를 구분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법파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평, 창원,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불법파견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로 지난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사장의 항소심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한국지엠 불법파견 2심 일부 패소… 하청노동자, 1심 결과 뒤집혀 반발
입력 2023-11-30 20:04
수정 2023-11-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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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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