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골칫거리 된 '길거리 방치'
'PM' 2021년 4만 → 올해 8만2천대
'원하는데 주차' 왕래 잦은곳 불편
오픈채팅방·민원 등 채널 '제각각'
"道 차원 통합 대책 마련해야" 지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길거리 방치 문제가 지속되지만 경기도에는 통합 운영되는 신고 채널이 없을뿐더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오픈채팅방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도내에서 이용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 수는 늘고 있다. 2021년 4만502대에서 2022년도 6만918대, 현재는 8만2천484대로 증가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 주차하는 '프리플로팅' 방식이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횡단보도 앞이나 지하철역 입구는 물론 인도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구역에 함부로 주차된 전동킥보드가 늘면서 도심의 골칫거리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도는 견인 조례 개정을 각 지자체에 위임해 놓은 상태여서 통합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서울시는 효율적인 견인을 위해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신고를 받아 신고가 접수되면 업체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방식인 반면, 경기도의 경우 각 지자체 민원부서나 운영 업체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까지 평균 2~3일이 소요된다.
이에 실시간 민원 처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신고용 오픈채팅방을 만든 지자체(용인·하남·남양주·이천·성남)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하루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지만, 이마저도 오픈 채팅방에 있는 지자체 담당자가 채팅방 상황을 상시 확인하기 어려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오픈채팅방을 담당하는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카톡방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공지사항에 신고방법과 안내사항 등을 써놓긴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동킥보드 신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을 올리거나 장난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도 서울처럼 제각각인 대응 방법을 통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단속 문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형(김포4) 의원은 "도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세"라며 "도가 자체적으로 나서 업체를 관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 조례 개정으로 지자체마다 오픈채팅방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자발적 수거를 위한 지자체와 업체 간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