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국회 보류에 '차질' 우려
경남 등 균형발전 취지 반대 기류
업계 "유치 위해 지분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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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 MRO(수리·정비·분해조립)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보류됐다.

인천국제공항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해당 법안은 항공 MRO 사업에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 MRO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 경남 사천 등 지방에서 추진 중인 MRO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첫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인천국제공항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 234만6천㎡ 규모의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단계 부지(62만2천㎡)에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IAI 생산기지와 미국 화물항공사인 아틀라스항공의 직영정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항공업계에선 인천국제공항 항공 MRO 클러스터에 기존 입주업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 원천기술을 가진 항공기 부품 업체들을 유치하려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IAI와 아틀라스항공도 1단계 부지 입주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지분에 참여하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 유치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며 "국내 항공 MRO 사업이 발전하려면 여러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인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 정국을 고려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경남 사천 등 지역에서도 항공 MRO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최고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항공 정비 산업 모든 부분을 총괄해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지역 정치권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