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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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11월14일자 6면 보도)한 3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장일희)는 살인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모텔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했고, 인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은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죄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인천의 한 기초지자체가 2012년에 낳은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묻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 자백을 토대로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의 유골을 찾았으나, B군의 시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범죄 등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