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연 1%대, 한도는 5억원 ‘혜택 최대’

2023년 1월 이후 신생아 출산 시 대상

호응 속 갭투자 우려·역차별 논란 등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거주하는 임모(35)씨는 내년 4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전세 만기 때마다 이사를 다니기가 어려우니 집을 아예 매매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높은 대출 금리가 부담스러워서다. 그러던 중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금리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이 출산 후 해당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매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씨는 “최근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 매매를 하려면 이자가 부담돼 엄두를 못 냈지만 거의 절반 이상으로 낮게 대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출산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기회가 생겨 좋다”고 말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년 신생아 특례대출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는 최저 1.6%로 낮지만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높아 역대 최대 혜택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갭투자를 장려한다는 비판과 특정 가정에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역차별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상품이다. 금리도 연 1.6%~3.3% 수준이다. 소득 요건도 대폭 상향했다. 기존 디딤돌대출의 절반 수준인 1억3천만 원(자산은 5억원) 이하다. 금리는 5년간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아이를 더 낳을 경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생아 전세 대출도 조건은 마찬가지다. 금리는 연 1.1%~3%이며 특례 금리는 4년간 적용된다. 소득 요건은 연 1억3천만 원 이하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4년씩 연장돼 최장 12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 완화된 대출조건 등이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독차지한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갭투자와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 조건이 완화된 만큼 대출을 필요 이상으로 받아 갭투자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악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신생아 출산 시점을 2023년 1월 이후로 명시하고 있어 한 달 전인 2022년 12월 출산한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혜택인 만큼 부득이하게 신생아 출산 기준 시점을 잡았다”며 “갭투자 등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삽입하고 위반 시 전액 상환 등 페널티를 적용해 세밀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