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Pick] '보완' 발표에도 여전히 잡음
복지부, 허용 대상 시간·지역 확대
소아·성인 제한없이 처방까지 가능
의료계 "사고·오남용땐 정부 책임"
'약 수령 대면' 원칙에 모순 지적도
정부가 5개월간 시행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의약업계와 플랫폼 업계, 사용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비쳐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보완 방안의 골자는 비대면 진료의 확대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이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질환,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을 때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하지만 보안 방안이 시행되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특정 병원에서 감기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6개월 이내 비염 등 다른 증상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그래픽 참조
또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성인 모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처방 없는 진료'에 한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환자에게 '처방'까지 진료를 허용한다. 단, 제조 약의 경우 환자가 직접 약국에서 수령해야 한다. 이외에도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이,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이 포함됐다.
해당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온도 차는 있지만 아쉽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약물 오남용' 등을 언급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상호 간에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행을 강력히 주장해왔던 플랫폼 업계도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수요가 있는 건데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직접 약국에 가서 수령해야 해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비대면 진료의 완성은 약 배송인데 '진료는 비대면, 약 수령은 대면'이라는 원칙은 모순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이가 아플 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온 주부들의 생각도 비슷했다.
62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맘카페에서 회원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처방전은 실제로 받으러 가야 하니 대면 진료를 보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밝힌 B씨는 "일반적으로 병원이 닫으면 약국도 닫는데 야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고 해도 약국이 닫는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약 수령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