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 공공청사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 운영된다.

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인천시는 본청과 소속기관 청사 그리고 인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는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된다.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30면 이상의 주차 구획이 있는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공공 청사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우선 주차구역은 건물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마련된다. 주차구획 표지를 바닥에 표시하고 인근에 안내 표지판을 세워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성영(국·중구2) 시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를 받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공공청사 주차장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시의회 행안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이후 확정, 공포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