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신각신할때 아니다"… 관련 조례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서는 박종혁 인천시의회 부의장(민·부평6·사진)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이 인천시의회 의원의 책무이자 역할"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인천시민이 원하는 조례라면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부의장은 또 "서울시,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인천시가 만들지 못할 이유가 있겠냐"면서 "인천시 집행부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상임위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의장은 뜻을 함께하는 동료의원들, 시 집행부 등과 함께, 인천시 실정을 모니터링하고 타지역 사례를 공부하는 등 조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곧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조례의 상위법이 될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맞춰나갈 계획이다.
인천시가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박 부의장이 생각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다.
그는 "예를 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할 '개인카드'조차 없는 것이 지금이 단적인 현실"이라면서 "상위법이 있느냐 없느냐, 기존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두고 옥신각신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 하나 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마무리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