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회복 제정' 쟁점
정부 지원 제외 소송비용 부담도
의회 "특별법 보완입법 맞춰 대응"
주거·생계비 등 다양한 사업 전개
市 "다른 시·도 보다 더 많이 도와"
인천시는 주거기본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조례와 기존 법령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기본 입장이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인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특별법이 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조례 제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입장차가 인천시의회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반복돼 드러날 수밖에 없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주거기본 조례에 따라 '이사비 지원', '대출 이자 지원',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연계하고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국토부 전세피해 대책 및 LH, iH(인천도시공사)와 협약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과 인천시의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해도 '소득 조건'이 맞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법률상담이 제공되지만 한계가 있어 경매 대행,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영 시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시기가 이미 늦어진 상황이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과정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면서 "의원 모임은 인천이 전세사기 최대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추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검토 요청이 오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조례 유무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인천시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