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가 학부모에게 자녀의 자폐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건강보조식품 구매를 종용한 것과 관련(12월5일자 7면 보도=특수교사 “자폐증상 호전”… 학부모에 건강보조식품 강매)해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처에 나서 비판을 사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학교에서 혹여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거듭한 끝에 전학과 이사를 결정했다.


5일 도내 A초등학교와 해당 학부모 B씨 등에 따르면 B씨는 특수학급 담임교사 C씨가 건강보조식품의 구매를 온·오프라인에서 며칠에 걸쳐 부추긴 직후인 지난 9월8일부터 체험학습 신청 등을 통해 한 달 가까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특수반 수업에서 C씨를 만날 수밖에 없는 자녀에게 혹여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것이다. B씨는 “자녀가 자폐성 장애를 가져 또래 친구들에 비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 자녀가 학교로 복귀한 10월 초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B씨는 지난 10월16일 통합반 담임에게 C씨가 식품 구매를 종용한 사실을 털어놨다. 학교 측이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것도 이날이다.


문제는 이날 직후 B씨가 학교 측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징계 등을 요청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그 내용과 경과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B씨는 추후 진행된 면담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C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라 징계 대상이 아니고, 해당 사안을 두고 인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처리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한다.


B씨는 이 사안에 대한 조사 등 민원을 국민신문고로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이뤄진 관할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학교 측과 크게 다를 게 없이 “(11월) 21일 기준 학교가 인사자문위원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 중임을 확인했다”는 내용 정도였다.


결국 B씨는 당사자임에도 인사자문위원회가 다룬 내용과 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는 등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녀의 전학과 이사를 결정했다.


B씨는 “특수교사와 있었던 일에 대한 증거자료를 학교 측에 보여주며 진상을 밝혀달라고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당사자 간 화해를 중재하려 했다”며 “인사자문위를 통해 교사에 대한 어떤 처분이 내려진지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B씨와 C씨의 주장이 달라 양측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느라 시일이 걸린 것이며, 인사자문위원회가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밝힐 의무는 학교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인사자문위가 열려 해당 사안을 따져 (C씨에 대한) 처분이 이뤄졌다”며 “(화해를 중재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에 앞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학부모가 반대해서 결과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정규 교사라면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걸쳐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이 임용하는 만큼 계약을 해지하는 등 처분 권한도 학교장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