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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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인도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B씨는 슬하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징역 4년∼8년 11개월이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인도로 돌진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며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 상실감, 고통 등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