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5일까지 접수·순차 진행


인천 서구는 차수판이나 하수역류방지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반지하 주택과 상가이다. 최근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는 우선 지원된다.

서구는 하수역류에 취약한 저지대 주택과 상가 내 배수구, 싱크대, 변기 등에 하수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노면수 월류에 취약한 지점에는 물막이판을 맞춤형으로 무상 설치할 계획이다.

건물 소유주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완료 이후 유지·관리 책임을 갖게 된다.

신청은 내년 3월 15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동의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취합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구는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 후 일정 협의를 통해 내년 4~6월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 우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저지대 및 반지하 가구에 대한 2차 침수피해 예방책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사를 완료해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