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특별법 보완 입법 목소리
불법 건축물 세입자도 대상에 포함
소액임차인 기준시점 변경 등 촉구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가 임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임대했는데,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이 어려운 근린생활시설, 신탁사기,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주택 인근의 전세임대나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법 건축물 세입자 등 일부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 강모(36)씨는 "특별법 시행 후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하려 했다"며 "그런데 LH에서 집을 보더니 불법 개조된 건물이라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인지 전혀 모른 채 계약했다"며 "잇따라 대책이 발표되곤 있지만, 여전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다"고 토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고 있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불법 건축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런 불법 건축물 세입자 등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간담회와 법안 개정 서명운동 등을 벌여왔다. 이들은 불법 건축물 세입자 구제 방안을 비롯해 ▲최우선변제를 위한 소액임차인 기준 시점 변경 ▲피해 주택 관리 문제 등이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6일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5일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을 비롯해 경기 수원, 대구, 부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정을) 기약 없이 또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백효은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