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화마 아래 놓인 아이들·(下)] 전문가 '명확한 마감재 규제' 목소리


"불연재 사용 예외규정 적용 안돼"
"교육당국·지자체, 시공시 안내를"
방화구획 관리·초동조치 역설도
"옥내 소화전 항상 활용 가능해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에서 성능기준을 통과한 불연성재료(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법률상 예외사항을 근거로 방염재료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12월4일자 7면 보도='학교 마감재 예외사항'이 학생들 목숨 또 노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마감재는 화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화재로 인한 위험에서 더욱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장은 법률상 예외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용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규정은 웬만하면 예외사항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내부 마감재료가 화재 발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 교수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빈틈이 있는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시설과 규제 등을 치밀하게 정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관리는 물론 초동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많은 구축 학교시설에서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방화문은 화재 피해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인명대피를 위해 필요한 장치인데, 학교에서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 관계자는 옥내소화전을 유사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상시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불이 났을 때의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화 설비와 감시 설비 등을 통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해야 하고, 화재 예방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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