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서 변제금 상향 시사
"피해자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야"
야권, 장관사임 앞두고 '선심' 평가
'先보상 後구상권 청구' 도입 요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 상향을 시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시 요구한 '6개월마다 현황보고'를 위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다.
야권에서는 장관 사임을 앞두고 법무부 소관 법으로 '선심쓴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선구제 후구상권청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위 민홍철 의원의 질의 끝에 발언기회를 얻어 "우선변제권이 너무 요건이 좁고, 보장금액이 적은 것이 '빈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급해서 하는 것, 선순위 침해하는 이견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데 국가적으로는 보증제도랑 최우선변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따른 것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서울은 1억6천500만원, 경기·인천지역은 7천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500만원 이하일 때 각각 2천800만원에서 5천500만원까지 보증금 일부를 우선변제받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법이 정한 변제금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부동산값 폭등이 배경이 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희소식임에도 야권은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당 관계자는 "해당 법이 법무부 소관인 점, 국토부가 피해현황을 보고하며 발표한 대책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즉석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나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보고에 나서 다가구·신탁사기·근생빌라 임차인 등에는 매입임대 지원이 곤란해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막지 못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부터 지원방안 연계까지 절차가 피해자친화적이지 않았다는 '한계'를 고백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입임대가 지원이 어려운 다가구·신탁사기·근생빌라 피해자를 위해 '전세임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매입이 불가피했던 다가구주택의 매입임대 요건을 '임차인 전원'에서 후순위채권자, 피해자로 완화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외국인 피해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공임대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법 제도 개선 방향에도 민주당은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도입을 요구했다.
민주당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 동탄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예를 들며 정부가 충분히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센터장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의 채권을 사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주거의 자유를 준다. 이 부분은 그간 피해자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를 국가 대신 협동조합이 했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민간도 한 일을 정부가 왜 못하나.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6일부터 '선보상 후구상권청구'가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 관련기사 4면(국토부 "GTX-D·E·F 추진 방안… 이르면 연내 발표")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