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매 낙찰후 피해자에 재임대

빌라·신탁사기 등 제외 반발


정부가 '전세임대 지원 신설', '경매·공매 비용 지원 확대' 등 전세사기 피해 회복 보완책을 마련했다. 불법 건축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겼다.

5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은 개선책을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지원책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불법 근린생활시설 빌라, 신탁사기 등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주택은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매와 공매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왔다. 국토부는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회생·파산신청을 해도 경매 대행 비용을 지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출한 소송비용은 1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지원하고 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한 이들의 '연체정보'를 소급해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지원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피해 신청, 접수, 결정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부터 운영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또 인천·경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지정해 피해 상담을 더욱 전문화한다.

11월 말 기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 1만1천7건을 접수했고 이 중 9천109건(82.8%)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자 10명 중 6~7명은 수도권 거주자였다. 지역별로 서울(2천366건), 경기(1천867건), 인천(1천865건)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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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