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원이 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 의원은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조례안 추진 이유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음’으로 들고 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 같은 조례 폐지 움직임에 진보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조례였으면 경기도에서 13년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조례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다른 도의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모두 손을 놓고 직무유기하고 있었단 말인가”라며 “서 의원은 그동안 ‘학생의 본분은 배우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나쁜 조례라고 폄훼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학생을 공부하는 기계로 보고 민주시민임을 부정하는 봉건적인 발상”이라고 맞섰다.
이 조례안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른 올해 9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뒤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시행해왔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