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조 골프채를 유명상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중국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명상표 위조 골프채 764세트를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고, 이를 정품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위조 골프채 1세트당 정품의 20~25% 가격(약 50~100만원)으로 구매했지만,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자신의 업체 홈페이지에서 판매할 때는 정품 가격의 50~65% 수준(약 200여만원)을 받았다. A씨가 챙긴 부당이익은 3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A씨는 세관의 검사를 피하려고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분산 반입했다. 또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통관절차인 ‘목록통관’을 받기 위해 물품명과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중국발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 상품의 국내 반입을 우려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던 중 ‘등산용 스틱’으로 신고한 화물의 내용물이 골프채임을 확인했다. 이후 국내 수입자의 거래 내역 등을 추가 수사해 A씨가 들여온 골프채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골프채들은 코로나19 시기 유입된 초보 골퍼들이 선호하는 모델들이었다. 스포츠산업기술센터가 실험한 결과 위조 골프채는 공 발사각도가 정품의 73% 수준에 불과하고, 비거리도 10m 짧아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통한 위조 상품 밀수입이 계속 발생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유명상표 제품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