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촉구, 분향소 설치 무산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동료 노동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과 추모 공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이혜경씨가 지난 4일 폐암으로 숨졌다. 그는 해당 학교에서 13년 9개월가량을 근무하다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앞서 이씨는 2021년 5월 업무상 재해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1년 7개월 뒤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재로 인정 받은 후 각 시도교육청 차원의 폐암 검진이 이뤄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천63명 중 1만1천426명을 조사한 결과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지부는 이씨를 정부가 산재 피해자로 승인했고, 여전히 경기도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 진단 사례가 나오는 만큼 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부 관계자는 "이씨 죽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도교육청이 작업 환경을 방치해서 생긴 일이다. 도교육청이 환기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아울러 도교육청에 이씨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이씨의 발인이 이뤄진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도교육청과 경찰이 막아서며 무산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학교 급식실 업무 환경 개선 종합 계획'을 발표해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분향소 설치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측은 "청사 내 분향소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지만, 교육청 소속 직원이 산재로 사망한 일이므로 도의적 차원에서 지하 1층에 분향소를 설치할 것을 안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