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입주예정자協·LH·GS건설
재시공 전 고품질 제품사용 요구
'붕괴 구간 품질 관리 미흡' 근거
중기부 "예외로 적용된 사례 없어"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지지부진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을 앞둔 인천 검단 AA13블록 아파트에 쓰일 자재를 두고 입주예정자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에는 중소기업 건설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와 LH, GS건설은 아파트 단지 재시공 과정에 쓰이는 37개 자재에 대해 중소기업 외 제품을 사용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LH 인천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3자 보상안 체결 현장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달 LH, GS건설과 보상안을 협의하면서 재시공에 쓰이는 자재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LH와 GS건설이 이를 수용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7월 검단아파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발표를 근거로 고품질 자재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당시 발표에서 '붕괴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품질관리 미흡'을 사고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설계, 감리, 시공, 자재 등 총체적 부실로 붕괴가 벌어졌다는 게 조사위 결론이었다"며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중소기업 자재 의무 사용 규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3자 보상안 체결 현장간담회를 찾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시 "일부러 다양한 고품질 자재를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만을 의무 사용하도록 법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LH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정부도 공동 책임으로 속죄하자는 의미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검단아파트의 예외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예외를 둔 적이 없고,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자재에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검단아파트 예외 적용과 관련해) LH에서 찾아와 협의를 진행한 건 사실이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