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 허위 문서 작성, 부적절한 감경 처리 등 총 49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7일 도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19~27일 포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6억7천900만원의 추징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또 부정행위와 관련된 52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도 요구했다.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 과업 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납품 확인 없이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도 평가했다.

또한 B씨는 환경관런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감경을 할 수 없음에도 감경 처리했고, C씨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의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가 바뀌는 실수를 범했다.

이 밖에 교체 기준 미달인 공용차량의 부당한 교체,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소홀, 1인 수의계약 금액 초과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다.

반면 17건의 우수사례도 접수됐다.

민원 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 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폐쇄회로(CC) TV 성능 개선 및 확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방세 환급 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이다.

도는 감사 준비단계인 사전조사부터 감사결과 처리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11건의 공개감사 제보도 접수돼 이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도는 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적인 감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최종 감사 결과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