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은 목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종료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간음, 추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보호 종료 아동들을 보살피며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목사의 권위와 지위 아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중 1명은 뇌전증 장애가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