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범행 사실 입증에 부족함이 없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보면 쇄골과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옆구리도 깊이 찔려 소장이 절단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70대 고령이고, 지금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6시 4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요양보호사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던 A씨는 B씨가 돌봄 업무를 위해 가정을 방문한 상황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자택으로 돌아오자 긴급 체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