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건축법 위반… 수사대상 늘수도
경찰이 올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등 6명을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LH 인천지역본부 한 사업단장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GS건설 현장소장, 감리사무소 대표, 구조 설계사, 건축사 등 총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LH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일부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주차장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의 철근이 빠진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LH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10월6일 인터넷 단독보도=경찰, 인천 서구 검단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수사 본격화. LH 본사 등 압수수색)를 본격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과 혐의점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