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예비후보 선거운동 가능
현수막 장소에 인지도 좌우돼 각축
비싼 임대료에 재정적 부담 고심도
 

 

내년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현수막 걸기 좋은 '명당' 선거사무소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자 간 각축전이 치열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간판·현판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내주부터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사무소는 후보자 사진은 물론, 정책·공약을 담은 현수막 게시 장소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선거판에서 후보자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선거운동 사무를 담당하는 곳을 넘어서 시민에게 후보자 이름을 알리는 본거지로서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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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현수막 걸기 좋은 '명당' 선거사무소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자 간 각축전이 치열하다. 사진은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 일대. /경인일보DB

총선 도전자들 간 선거사무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사거리나 도시철도역 인근, 고층빌딩이 위치한 목 좋은 자리에서 선거사무소 선점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대로 사거리 일대 건물이 인기가 높다.

현역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길게는 1년, 짧게는 3개월 전에 일부 계약금을 걸어놓는 등 가계약을 마친 건물들이 많다. 정당인이나 시·군·구의원들이 쓰던 사무실을 같은 당 총선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선거사무소는 입지 조건이 좋을수록 임대료가 비싸다. 선거 비용 문제로 출마 예정자들의 고심이 깊다. 선거사무소 임대료는 법령상 선거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선 기간 단기 임대가 가능한 사무실도 적을뿐더러 일반 월세보다 더 높은 비용의 '깔세(임차기간만큼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계약하는 단기 임차 방식)'를 지불해야 하니 입·후보 예정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한 입·후보 예정자는 "대로변에 조금이라도 입지가 좋은 곳은 월 수백씩 내야 하니 부담이 큰데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하늘의 별따기'"라며 "요즘에는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현수막 게시에 대한 기존 세입자들의 반대가 크다는 이유로 임대 자체를 거부하는 건물주가 많아서 선거사무소 구하기가 이전보다 더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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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